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

[시행 2017. 2.10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4868호, 2017. 2.10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퇴직교직원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퇴직교직원"이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,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공립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공립유치원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교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및 재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

2. 학생인권, 교권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호에 관한 사업

3.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

4.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업무의 위탁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자원봉사 관련단체,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< 제4868호,2017.2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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